현금영수증 조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앱을 활용한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부터, 최근 37개월(약 3년 1개월) 내역 확인, 그리고 3년 초과 내역 요청 절차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 1.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홈택스 PC 웹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방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선택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클릭
- 원하는 조회 기간 입력 후 [조회하기]
- ※ 현금영수증 조회는 발급 당일에는 불가하며, 익일 오전 9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메뉴: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 기간 설정 후 현금영수증 조회 진행
- ※ 모바일로도 현금영수증 조회는 간편하며, PC 없이도 실시간 확인 가능
📅 2. 조회 가능 기간
- 현금영수증 조회 가능한 기간은 최근 37개월, 즉 약 3년 1개월입니다.
- 기간 설정은 일별/주별/월별/연간으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3. 37개월(3년) 초과 내역 조회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는 현금영수증 조회가 불가합니다.
절차: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사실증명원(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발급 신청
- 조회 기간 직접 명시 → 민원처리 완료
-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여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현금영수증 조회 시 주의사항
조회 가능한 건:
- 등록된 휴대폰 번호,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건
미발급 상태인 경우:
- 홈택스에서 ‘미발급 신고’ 가능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조회 건이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 5. 핵심 요약표
항목 | 내용 |
조회 경로 | 홈택스 웹, 손택스 앱 |
조회 가능 기간 | 최근 37개월 (약 3년 1개월) |
발급 당일 조회 | 불가 (익일 09:00 이후 가능) |
3년 초과 내역 | 세무서 방문 발급 ('사실증명원') |
현금영수증 조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지출 관리에 있어 필수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최근 내역을 간단히 확인하고, 3년 초과된 내역은 세무서 방문만으로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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