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면 많은 분들이 ‘재산세 조회’를 검색하며 납부 기한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특히 올해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일과 납부기간, 계산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과 납부 일정
재산세는 보유 중인 부동산과 특정 자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은 자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 건축물
- 토지
- 선박
- 항공기
✅ 납부 일정
- 7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토지, 주택(2기분)
✅ 납부 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 기간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매월 0.75%씩 추가 가산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특히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초과 시 7월과 9월에 50%씩 분납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간편하게 확인하기)
많은 분들이 “내 재산세 얼마지?” 하며 재산세 조회를 가장 먼저 하십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메인화면 이달의 지방세 → [재산세(주택)] → [납부하기] 선택
- 주소 입력 후 납부 금액 확인
✅ 서울시 ETAX
- 서울 거주자 전용
- ETAX 홈페이지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재산세 클릭 또는 메인화면 → 재산세 바로가기
✅ 은행·카드사 앱
-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앱에서 [지방세 조회]
- 카드사 앱(삼성페이, 현대카드 등)에서도 조회·납부 가능
-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 ARS/방문
- 가까운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 ARS(☎142211)으로 조회·납부
※ ‘재산세 조회’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니, 납부 기한 전 미리 확인하세요.
2025년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계산 순서
①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3억 초과~6억: 44%
- 6억 초과: 45%
✅ 예시
공시가격 4억 원 주택 → 과세표준 = 4억 × 44% = 1억7,600만 원
② 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 6천만 이하: 0.05%
- 6천~1억5천만: 3만 원 + 초과분×0.1%
- 1억5천만~3억: 12만 원 + 초과분×0.2%
- 3억 초과: 42만 원 + 초과분×0.35%
✅ 계산 예시
1억7,600만 원 과세표준 →
세액 = 12만 원 + (2,600만×0.2%) = 17만2천 원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과 절세 팁
재산세 조회 후 아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수단
- 위택스·ETAX에서 납부
- 카드 무이자 할부(2~3개월)
-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 은행·ATM·ARS 납부
-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 절세·혜택 팁
-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전자고지 신청 시 소액 세액공제
- 카드사 이벤트·포인트 결제 활용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시 세액공제 + 답례품
특히 7월 24일까지 조기 납부 시 추첨으로 2만 원 상품권 이벤트가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재산세 매매 시 주의사항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등기일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 6월 1일 이전 소유권 이전 완료 → 매수인이 납부
- 6월 2일 이후 이전 → 매도인이 납부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시길 권장합니다.
재산세는 한 번 놓치면 가산금 부담이 크므로, 재산세 조회부터 정확히 하신 뒤 납부 일정을 꼭 지키세요.
✅ 7월 16일~31일 납부
✅ 위택스·ETAX·은행앱으로 간편 납부
✅ 조기 납부 혜택과 카드 무이자 할부 활용
올해도 현명하게 관리하여 불필요한 비용 없이 재산세를 납부해보세요.